공평성 & 윤리강령

공평성 & 윤리강령

한국표준협회 공평성 선언문

공평성 보장 방침

한국표준협회의 인증관련 모든 인원(내부 및 외부, 위원회)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공평성보장에 관한 방침을 같이 선언한다.

  1. 1. 우리는 KS인증활동을 공평하게 수행하며, 최고 경영진은 공평성을 보장한다.
  2. 2. 또한, KS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3. 3. 우리는 KS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위협, 부당한 요구 등)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를 배제함을 보장한다.
  4. 4. 우리는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분석 평가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하여 인증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5. 5. 우리는 KS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 및 KS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해당부서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 - 인증제품 /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컨설팅
    • - 인증신청자에게 시스템 자문, 내부심사, 사내교육
    • - KS인증신청 제한, 부당한 압력 및 권한 행사, 회원가입 요구, 심사비용, 경감혜택 등
  6. 6. 우리는 KS인증 대상 고객에게 특정 자문기관을 활용하면 용이하게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마케팅 활동 등과 같은 공평성이 훼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표준협회 회장

심사원 윤리강령

KS인증심사원 윤리강령
·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강령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KS인증 업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인증심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이하 "강령"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강령

    KS인증 심사업무(이하 "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경영행동강령" 에 따른다.

  3.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2장 기본 강령
  1. 제4조(윤리관 확립)
    1. ①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꾸준한 자기발전과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 정기심사, 1년 정기심사, 시판품 조사, 제품심사, 서비스심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과 양심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2. 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1. ①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 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③ 제 2항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협회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하여야 한다.
  3. 제6조(알선 청탁 등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7조(업무의 성실처리)
    1. ①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원의 상호협의에 따라 목적 된 심사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심사 수칙
  1. 제8조(친절과 공정)

    심사원은 피 심사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제9조(품위유지)

    심사원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사 시에는 심사원증을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0조(비밀엄수)
    1. ①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②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외부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3. ③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제11조(기술지도 업무 등 금지)

    심사원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부기관의 기술지도 업무에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제4장 자율감독 등
  1. 제12조(서약서 제출)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3조(감독책임)

    심사원 소속기관장은 심사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근무기강 문란 직원, 금품 등의 수수직원을 적발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3. 제14조(청렴도 측정 및 활용)

    강령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심사원의 청렴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심사원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관리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제5장 권익보장과 조치사항
  1. 제15조(권익보장)

    제14조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하여 모범자에게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업무에 헌신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6조(조치사항)

    강령을 위반한 심사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원 자격취소, 인증심사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 직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한다.

한국표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