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성 & 윤리강령
공평성 & 윤리강령
한국표준협회 공평성 선언문
한국표준협회의 인증관련 모든 인원(내부 및 외부,
위원회)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공평성보장에 관한 방침을 같이 선언한다.
- 1. 우리는 KS인증활동을 공평하게 수행하며, 최고 경영진은 공평성을 보장한다.
- 2. 또한, KS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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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KS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위협, 부당한 요구 등)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를 배제함을 보장한다. -
4. 우리는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분석 평가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하여 인증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5. 우리는 KS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 및
KS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해당부서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 - 인증제품 /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컨설팅
- - 인증신청자에게 시스템 자문, 내부심사, 사내교육
- - KS인증신청 제한, 부당한 압력 및 권한 행사, 회원가입 요구, 심사비용, 경감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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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KS인증 대상 고객에게 특정 자문기관을
활용하면 용이하게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마케팅 활동 등과 같은 공평성이 훼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심사원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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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강령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KS인증 업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인증심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이하 "강령"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강령
KS인증 심사업무(이하 "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경영행동강령" 에 따른다. -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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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윤리관 확립)
- ①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꾸준한 자기발전과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 정기심사, 1년 정기심사, 시판품 조사, 제품심사, 서비스심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과 양심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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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 ①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 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 2항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협회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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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알선 청탁 등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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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의 성실처리)
- ①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원의 상호협의에 따라 목적 된 심사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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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절과 공정)
심사원은 피 심사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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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품위유지)
심사원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사 시에는 심사원증을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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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밀엄수)
- ①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외부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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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지도 업무 등 금지)
심사원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부기관의 기술지도 업무에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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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약서 제출)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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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독책임)
심사원 소속기관장은 심사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근무기강 문란 직원, 금품 등의 수수직원을 적발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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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렴도 측정 및 활용)
강령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심사원의 청렴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심사원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관리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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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익보장)
제14조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하여 모범자에게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업무에 헌신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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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치사항)
강령을 위반한 심사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원 자격취소, 인증심사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 직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