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수수료
심사수수료
KS제품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공장심사비 +
출장비
· 신청비
기본 1분야 50만원(매 1분야 추가 시 25만원 추가)(VAT별도)
- · 기본 수수료 납부 후 심사1일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2 반환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전액 반환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심사일수 X 공장심사비
공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30만원/일
(VAT별도, '24.1.15 신청분부터 적용)
· 심사일수
품목수 | 1품목 | 2~3품목 | 4품목 | |
---|---|---|---|---|
심사일 | 신규 | 2일 | 2일 | 3일 |
정기 | 1일 | 2일 | 3일 |
- - 인증기관 심사원 1인과 심사협력기관 심사원 1인, 총 2인이 심사
- - 기 인증의 종류추가 심사 또는 해외 인증심사시 심사일 단축 / 추가
- -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 2일 기준 가능
- -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 연장 가능
※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외주 가공
업체나 외부 시험·검사설비업체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
현장시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 등의
경우 해외 인증심사 등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일수의 1/2을 공장심사비로 추가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해외인증심사의 경우 항공료 및 교통비는
신청 사업장 부담)
· 제품시험 수수료
: 해당 품목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금액
Ex) 인증수수료 산정예 1
대상 : KS레미콘공장㈜ (부산광역시 소재) KS F
4009 1품목을 신규인증 신청한 경우
- 신청비 : 50만원
- 공장심사비 : 30만원 X 2명 X 2일 = 120만원
-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 식비 : 2만원 X 2명 X 2일
- 일비 : 2만원 X 2명 X 2일
- 숙박비 : 6만원 X 2명 X 1일
- 교통비 : KTX왕복비용(약95,000원) X 2명
- 소계 = (500,000+1,200,000+470,000)X1.1 = 2,387,000원
Ex) 인증수수료 산정예 2
대상 : 기존 KS F 4009인증을 유지중인
KS레미콘공장(부산광역시 소재)에서 2개의 종류추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신청비 : 50만원
- 공장심사비 : 30만원 X 2명 X 1일 = 60만원
-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 식비 : 2만원 X 2명 X 2일
- 일비 : 2만원 X 2명 X 2일
- 교통비 : KTX왕복비용(약95,000원) X 2명
- 소계 = (500,000+600,000+270,000)X1.1 = 1,507,000원
Ex) 인증수수료 산정예 3
대상 : 중국 KS레미콘공장㈜ (천진 소재) KS F
4009 1품목을 신규인증 신청한 경우[환율: 1,200원
기준]
- 신청비 : 50만원
- 심사일수 신청 : 1품목 2일 + 이동2일 = 4일(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이동일에 추가 1일 산정)
- 공장심사비 : 30만원 X 2명 X 3일 = 180만원 ※수수료 산정일수 3일 = 1품목 2일 + 이동2일X1/2적용=3일
-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 식비 : 44$ X 2명 X 4일
- 일비 : 30$ X 2명 X 4일
- 숙박비 : 106$ X 2명 X 3일
- 교통비 : 항공비용(약 40만원) X 2명
- 소계 = (500,000+1,800,000+2,273,600)X1.1 = 5,030,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