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안내

심사안내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 · 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KS표시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KS 제품 인증 개요

KS 제품
KS 제품 인증제도 구성
  • 소비자 / 이용자

    KS인증확인으로
    품질신뢰

  • 구매공장

    인수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단체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 시 유리

  • KS 인증 공장

    KS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2. KS인증품목

KS인증대상은 품질을 식별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 원자재의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인증품목으로 지정됩니다.

KS인증업무범위 : 16개분야 737개 품목
인증신청자, 인증기관,심사협력기관, 신청서 작성ㅡ 심사준비, 개선 보안, 인증서 수령, 접수, 신청서 검토, 심사계획, 공장 심사, 심사보고서 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심사준비, 제품시험
  1. 인증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접수, 신청비 납부
  2. 인증기관은 신청서 검토 후, 심사계획(심사일, 심사원)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안내
  3. 인증신청자는 안내된 내용에 따라 심사수수료 납부 및 심사자료 준비
  4. 심사원2인이 공장심사 실시(신규심사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품시험 의뢰), 공장심사 부적합 발생시 개선조치 사항 확인
  5. 심사보고서 검토 후,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 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1. KS 서비스 인증 개요

KS 서비스 인증제도 구성
  • 소비자 / 고객
    • - 서비스만족도 향상, 불만 및 피해 예방
    • - 인증마크가 구매기준으로 활용되어 시간과 비용 절약
  • 서비스 수행 사업장
    • -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인한 신뢰도 강화
    • -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사업경쟁력 강화
    • -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 정부
    • -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및 일자리 창출
    • - 안전사고 예방 및 국가안전망 구축

2. KS 서비스 인증분야

  • 고객컨택트 센터 고객컨택트 센터

    KS S 1006

  • 시설관리 서비스 시설관리 서비스

    KS S 1004

  • 골프장 서비스 골프장 서비스

    KS S 2007

  • 차량수리 및 견인 서비스 차량수리 및 견인 서비스

    KS S 3006

  •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KS S 1012

  •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

    KS S 2005

  • 장례식장 서비스 장례식장 서비스

    KS S 2021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 S 2028

  • 혼인예식장 서비스 혼인예식장 서비스

    KS S 2005

  • 산후조리원 서비스 산후조리원 서비스

    KS S 2024

  • 택배서비스 택배서비스

    KS S 2009

  • 이사서비스 이사서비스

    KS S 2008

  • 컨벤션 서비스 컨벤션 서비스

    KS S 1008

  •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

    KS S 1007

KS 서비스 인증 절차

인증 신청자 - 신청서 작성, 사업장 심사준비, 서비스 심사 준비, 개선 보안, 인증서 수령,인증기관 - 신청서 접수/검토, 심사계획 수립, 공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유지
  1. 인증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접수, 신청비 납부
  2. 인증기관은 신청서 검토 후, 심사계획(심사일, 심사원)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안내
  3. 인증신청자는 안내된 내용에 따라 심사수수료 납부 및 심사자료 준비
  4. 심사원2인이 사업장 및 서비스심사 실시, 부적합 발생시 개선조치 사항 확인
  5. 심사보고서 검토 후,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