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수수료

심사수수료

KS서비스 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사업장심사비 + 출장비
· 신청비

기본 1분야 50만원(매 1분야 추가 시 25만원 추가)(VAT별도)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심사일수 X 사업장심사비

사업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30만원/일
(VAT별도, '24.1.15 신청분부터 적용)

· 심사일수
심사일수 - 품목수,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품목수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심사일 신규 2일 1일
정기 1일 1일
  • - 전문 심사원 2인이 심사
· 법인단위 인증심사시 사업장수에 따른 서비스 심사 대상
법인단위 인증심사시 사업장수에 따른 서비스 심사 대상 - 사업장 수, 사업장심사 대상,서비스심사 대상
사업장 수 사업장심사 대상 서비스심사 대상
2 주된 사업장 1곳 1곳
3~8 2곳
9~15 3곳
16~25 4곳
26~50 6곳
51~90 8곳
91이상 10곳
·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해외인증심사의 경우 항공료 및 교통비는 신청 사업장 부담)

인증심사원 출장비 - 품목수,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구분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신청비 50만원 -
심사비
신규 : 30만원*2명*2일
(정기 : 30만원*2명*1일)
30만원*2명*1일 추가
출장비
  1. ① 일 비 : 2만원*2명*2일
  2. ② 숙박비 : 5만원*2명*1일
  3. ③ 식 비 : 2만원*2명*2일
  4. ④ 교통비 : 항공왕복료*2명
    ※ 서울 소재 사업장의 경우
  5. ②③④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 사업장 심사 출장비
① ② ③ 항목에 각각 1일 추가

상기 사항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