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045호에 따라 KS B 1002 표준이 2026년 3월 12일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3. 상기 표준개정과 관련하여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8001:2024 9.12항 및 9.13항에 따라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아래 해당 서류를 2026년 6월 11일까지 우리 협회(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인증업체에서는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고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서류 : KS인증 표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제품, 포장 등)
나. 제 출 처 : 전자우편(sgjo@ksa.or.kr)
다. 한국산업표준(KS) 열람 및 구매 -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또는 e나라표준(http://www.standard.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