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품질 감사, 경영검토
품질·환경·안전등의 시스템 변경
인증표시 사용
전회 심사 부적합 사항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품질·환경·안전등의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의 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받은 업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기 사후관리 심사와는 별도로 특별 사후관리 심사가 시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